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기간,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여 소득이 신고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포함되고 지급 조건에 충족된다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총 소득 기준 금액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대상은 가구유형에 따라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혼자 사는 경우 단독가구, 둘 이상이 함께 살지만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 둘 이상이 같이 살고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총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아래에서 한번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총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총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맞벌이 가구 | 연 소득 4000만원 미만 |
2) 재산 요건
위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등본 상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3년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
22년도 하반기 분 | 23년 3월 1일~3월 15일 | 23년 6월 |
22년도 정기 분(1년치) | 23년 5월 1일~5월 31일 | 23년 8월 |
23년도 상반기 분 | 23년 9월 1일~9월 15일 | 23년 12월 |
22년도 정기 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11월 30일 |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80만원 |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따른 지급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종류 | 지급 금액 |
정기 신청 | 산정액의 100% 지급 |
반기 신청 | 산정액의 35% 지급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0%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예약번호가 오거나 아무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적혀있는 번호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무 연락이 없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간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일반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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